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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신문] 프로젝트경영협회 PM 자격인증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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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8-22 15:02 조회27,2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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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경영협회 PM 자격인증 제도 시행
인증은 세개의 레벨로 나뉘며 국가자격인증 제도 추진할 계획”


한국프로젝트경영협회가 올 해부터 자격인증시험 제도를 도입한다.


PM협회는 PM 전문가 자격 인증 제도를 도입해 자격인증을 시행한다.
협회는 세계적으로 PM 자격 인증을 유럽 lPMA 등에서 시행 확대하고 국제 PM 수준 역시 괄목할 만큼 상승했으며 PM의 세계화가 점차 심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pm 프로세스 및 지침이 요구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협회는 국내 실정에 적합한 PM 전문가 양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해 독자적인 PM 전문가 자격인증제도 실행을 통한 국가 공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자격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협회는 자격인증 제도를 통해 국내 PM에 대한 일관성 개념 정립 및 제공과 PM에 대한 산·학·연 및 정부기관간의 공대를 형성하고 독자적인 ‘한국형 PM 자격인증’ 모델을 구축하고 시행해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협회는 전문가 자격인증 제도로 PM 국자자격인증 제도화를 추진하고 공공 및 민간 프로젝트 입찰 시 가산점을 부여해 취업 및 승진 시 평가시스템 반영을 유도 한다.


자격인증은 A,B,C 세가지 레벨로 나뉘며 레벨C CPMS 은 PM 스페셜리스트과정 또는 협회장이 인정하는 이와 동등한 과정을 24시간 인수하고 필기시험을 통해 인증 받게 되고 실무경력은 해당 되지 않는다.
레벨 B CPME 는 PM 엑스퍼드 과정을 40시간 이상 이수하고 프로젝트 실무 경력이 5년 이상 되는 자에 한에서만 인증되며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마지막 레벨 A CPMM는 PM 마스터 과정을 40시간 이상 이수하고 레벨 B CPME 취득 후 8년 이상이 되어야하며 1차 실시시험과 2차 면접시험을 통해 인증 받게 된다.

협회는 앞으로 PM 자격 인증제도를 조직의 pm 역량 평가 기준으로 적극 활용 할 계획이다.



기사링크: http://www.pmnews.co.kr/news/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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